2003.07.16 17:14

안녕하세요 daisy01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채용시 약정된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과 20%이상 차이가 나게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금의 차이, 근로시간의 차이가 20%이상 하향변경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귀하의 경우처럼 업무내용이 변경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거래처로의 출근을 위해 집에서 6시40분경에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근무지에 도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잡아야 할것이므로 6시40분 출발 그자체가 근로시간이 늘어났다고 판단할 수 없을 뿐더러, 설령 그러함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늘어났다고 허더라도 귀하께서 회사측의 보직변경 등에 동의한 것이라면, '근로조건의 하향변경에 따른 퇴직'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의 내용은 【이곳】에 소개되어 있사오니 다른 퇴직사유를 찾아보심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귀하의 퇴직이 순순한 의미에서 귀하의 요인에 의한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이직확인서 등에 '개인사유에 의한 이직'이라고 표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입증자료의 제출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턴이라고 하여 '개인사유에 의한 퇴직'이라고 적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aisy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는데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우선 현재 회사에서 '인턴사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그 사업장에서 이직자의 사유를 '개인사유' 외에는 어떠한 것도 기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 그런데 저의 경우는 사직서는 형식상 개인적 사유라고 적었으나, 사실은 회사의 조직 편경에 따른 것입니다.
> 제 업무는 제품의 개발이었으나 (그 분야의 제품은 저 혼자 담당했습니다.), 해당 제품이 잘 판매되지 않는다 하여 그 외의 업무를 하도록 영업팀 am을 시키더군요.
>
> 그런데 영업팀에서의 그 외 업무라는게.....
> 전국 방방 곡곡에 있는 방문판매 업체의 교육을 포함하여 영업관리, 그외 영업하는 사람들의 자질구레한 심부름 이었습니다. (참고로 전 대학원까지 졸업한 여성입니다.)
> 자질구레한 심부름도 그렇지만 정말 거의 연일 이어지는 방문판매 업체의 교육은...매일같이 아침 6시 40분에 출발해야만 거래처에 도착할 수 있었고, 가정이 있는 제게 그런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
> 그래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제출하는 '상실신고서'에 '개인사유'라고 적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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