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9 22:11
수고 많으십니다. 꼭 묻고 싶은 일이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중도퇴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습이 끝나고 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중도 퇴사자에 대한 문구를 쓰자면

" 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사시 최소한 1개월전에 사전 통보하고 퇴직 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 처리한다."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하고 싶다고 통보하면 무조건 1개월은 근무를 하여하 하는지가 궁금하고,
퇴직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근무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며,
퇴직 통보후에 회사를 나오지 않으면 무단 결근 처리가 돼는지도 궁금하며,
무단결근처리 돼면 법적인 처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짧은 문구에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있는거 같습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답해죽겠습니다. 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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