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2 13:24

안녕하세요. jackiej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사자간의 계약이다 보니, 근로자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사직의 절차를 마련하여 후임자를 선정하거나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합리적 기간을 정해두고 근로자에게 미리 사직의사를 통보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전에 통보한다."는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 의한 고용계약의 해지규정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2.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야 하거나 2)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한달 혹은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여야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기후 1임금지급기"라고 하는 것은 한달이 조금 넘을 수 있는 기간인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귀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이거나 사직서 제출후 한달이 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금은 회사가 임의로 산정한 손해금이 아니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ackiej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꼭 묻고 싶은 일이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이번에 중도퇴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 그런데 수습이 끝나고 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
> 근로계약서의 중도 퇴사자에 대한 문구를 쓰자면
>
> " 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사시 최소한 1개월전에 사전 통보하고 퇴직 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처리하며 그렇지
>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 처리한다."
>
>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
> 그렇다면 퇴사하고 싶다고 통보하면 무조건 1개월은 근무를 하여하 하는지가 궁금하고,
> 퇴직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근무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며,
> 퇴직 통보후에 회사를 나오지 않으면 무단 결근 처리가 돼는지도 궁금하며,
> 무단결근처리 돼면 법적인 처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짧은 문구에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있는거 같습니다.
>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답해죽겠습니다. 휴~~~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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