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2 15:14

안녕하세요. esomiin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의해 고시되는 최저임금은 산업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경력이나 능력 정도를 고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저임금결정은, 1) 근로자의 생계비, 2)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3) 노동생산성의 세 가지를 고려하도록 최저임금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275원이고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18,20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somi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나이는 22살이고 전에 2년간 해운회사에서의 경력이 있습니다.
>
> 지금은 다른 회사로 옮겨 다니고 있는데..
>
> 제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 하루에 기본급이 얼마나 되는건지..
>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
> 한 회사에서 경력이 2년이고 계속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 기본급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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