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합동 변호사 사무실에 2002년 7월에 입사를 하고 고용보험등록을 9월경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2년 9월자로 새로운 B변호사 한분이 직원없이 같은 사무실에 입주하면서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해 세무사 사무실에만 A변호사님에서 B변호사님쪽으로 2002년 9월에 이직한걸로 되었있고,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라는 사실을 늦게 알고나서
새로 입주한 B변호사 사무실에 직원이 없어서
제가 원래 모시던 A변호사 사업장에서 2003년 2월 10일자로 고용보험 퇴직을 신청하게되었고,
새로온 B변호사님 밑으로 같은 날짜에 고용보험 적용이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서류상으로만 B변호사 밑에서 일을 하게된 경우고,
실질적으로 하는일은 원래 A변호사 사무실일을 계속 하였습니다. 급여도 A변호사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던중 저희 사무장님께서 A변호사님이 2003년 6월경에 다른 사무실과 합치게 되어 정리해고가 될듯 싶다고하고
B변호사님은 다른곳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다른 직원을 쓰신다고 하면서 다른곳으로 거처를 정해야할듯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경우..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떤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러던 중 2002년 9월자로 새로운 B변호사 한분이 직원없이 같은 사무실에 입주하면서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해 세무사 사무실에만 A변호사님에서 B변호사님쪽으로 2002년 9월에 이직한걸로 되었있고,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라는 사실을 늦게 알고나서
새로 입주한 B변호사 사무실에 직원이 없어서
제가 원래 모시던 A변호사 사업장에서 2003년 2월 10일자로 고용보험 퇴직을 신청하게되었고,
새로온 B변호사님 밑으로 같은 날짜에 고용보험 적용이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서류상으로만 B변호사 밑에서 일을 하게된 경우고,
실질적으로 하는일은 원래 A변호사 사무실일을 계속 하였습니다. 급여도 A변호사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던중 저희 사무장님께서 A변호사님이 2003년 6월경에 다른 사무실과 합치게 되어 정리해고가 될듯 싶다고하고
B변호사님은 다른곳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다른 직원을 쓰신다고 하면서 다른곳으로 거처를 정해야할듯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경우..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떤한 서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