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8 19:14

안녕하세요. smRlgksrja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편법을 이용하여 형식상 B변호사를 사업주로 하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던것으로 보이는데요.. 선택은 두가지입니다. A 변호사와 실질적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므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면 일했던 기간에 대해 A변호사를 사업주로 하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사실상 A 변호사와 근로계약관계하에 있었음을 입증(급여명세표, 통장사본 등을 이용)하여 원칙적인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방법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도 귀하에게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여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B 사업주로부터 피보험자격상실처리가 된 후, 해고를 당한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것인데 이 경우 그 피보험자로서의 자격기간이 사실은 형식에 불과하였음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2배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저희로써는 깔끔하게, A 변호사를 사업주로 하는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원칙적이고 깔끔한 방법이니까요.. B 변호사를 사업주로 한 실업급여 신청은 부정수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주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괜실히 귀하가 불이익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mRlgksrja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A라는합동 변호사 사무실에 2002년 7월에 입사를 하고 고용보험등록을 9월경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
> 그러던 중 2002년 9월자로 새로운 B변호사 한분이 직원없이 같은 사무실에 입주하면서
>
>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해 세무사 사무실에만 A변호사님에서 B변호사님쪽으로 2002년 9월에 이직한걸로 되었있고,
>
>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라는 사실을 늦게 알고나서
>
> 새로 입주한 B변호사 사무실에 직원이 없어서
>
> 제가 원래 모시던 A변호사 사업장에서 2003년 2월 10일자로 고용보험 퇴직을 신청하게되었고,
>
> 새로온 B변호사님 밑으로 같은 날짜에 고용보험 적용이 되었습니다.
>
> 형식적인 서류상으로만 B변호사 밑에서 일을 하게된 경우고,
>
> 실질적으로 하는일은 원래 A변호사 사무실일을 계속 하였습니다. 급여도 A변호사님이 주셨습니다.
>
> 그러던중 저희 사무장님께서 A변호사님이 2003년 6월경에 다른 사무실과 합치게 되어 정리해고가 될듯 싶다고하고
>
> B변호사님은 다른곳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다른 직원을 쓰신다고 하면서 다른곳으로 거처를 정해야할듯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 이런경우..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떤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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