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9 14:24

안녕하세요. mnb22kr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률적 쟁점으로 삼는 것(이것을 '청구취지'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란 "사용자의 해고가 무효이니 이를 확인해 달라는 것"과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장을 작성하면서 소장의 청구취지에 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끝난 경우에는 위자료만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nb22k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해고무효의 소를 먼저 제기하고 나중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느 것이 가능합니까?
> 어떤 제한이 있나요?
> 비용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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