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7 14:01
3번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어서요
해고예고는 강제로 해야하는 강행법규인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경우에는 "강제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다" 즉 "하지 않아도 된다"일 뿐
"강제로 하지말아야 한다"의 의미가 아닐 것 같습니다.
즉 "해고 예고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소위 강행법규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강행법규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한번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