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조의 위원장입니다
저희 노조는 건설일용직을 포함한 지역노조입니다
그런데 각종건설현장에서 사람이 모자르다고 연락이 오면
조합원을 현장으로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직업안정법이나 파견법에 저촉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런지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세요.
저희 노조는 건설일용직을 포함한 지역노조입니다
그런데 각종건설현장에서 사람이 모자르다고 연락이 오면
조합원을 현장으로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직업안정법이나 파견법에 저촉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런지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