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1 01:58
저희회사는 법인 택시회사로 종업원 수는 약 200명입니다
택시는 차가 전부 까스 차량 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 안전교육은 당사에서 도대체 몇시간을 언제 해야 합니까
당사는 신규 사원 채용시도 교육도 하지않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은 물론 보건교육도 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및 보건교육은 사용자가 어떻게 실시 해야 합니까?
그리고 택시회사는 안전교육및보건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또한 사용자를 시정을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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