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1 17:49

안녕하세요 장영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인택시회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부적용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모든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해서는 동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월2시간, 사무직근로자의 경우 월1시간의 정규교육과 신규입사자 채용시 8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관해서는 회사가 정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실시하거나 산업안전공단단 등 노동부가 정한 지정교육기관의 전문강사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노조활동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서는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 박수만 보건국장과 연락하여 유용한 정보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02-3775-0389)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영훈 wrote:
> 저희회사는 법인 택시회사로 종업원 수는 약 200명입니다
> 택시는 차가 전부 까스 차량 입니다
> 사정이 이러한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 안전교육은 당사에서 도대체 몇시간을 언제 해야 합니까
> 당사는 신규 사원 채용시도 교육도 하지않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은 물론 보건교육도 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및 보건교육은 사용자가 어떻게 실시 해야 합니까?
> 그리고 택시회사는 안전교육및보건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 또한 사용자를 시정을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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