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2 10:51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다.
답변내용중,"이를 사용자가 모아서 분배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부분까지를 임금으로 볼수 없음" 이라고하셨는데, 호텔에서는 월총매출의 10%를
전직원수로 나누어,월급여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봉사료를 통상이금
이라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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