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2 10:51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다.
답변내용중,"이를 사용자가 모아서 분배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부분까지를 임금으로 볼수 없음" 이라고하셨는데, 호텔에서는 월총매출의 10%를
전직원수로 나누어,월급여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봉사료를 통상이금
이라할수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직업소개소의 사기???? 2000.05.09 2139
상여금관련 2000.05.08 491
Re: 상여금관련 2000.05.09 505
퇴직의사 표현에 관하여 2000.05.08 897
Re: 퇴직의사 표현에 관하여 2000.05.09 1072
해고및해고수당 2000.05.07 663
Re: 해고및해고수당 2000.05.08 810
상여금에 대하여.. 2000.05.06 401
Re: 상여금에 대하여.. 2000.05.07 462
일요일에 입사교육을 받았는데 추가임금은? 2000.05.06 484
Re: 일요일에 입사교육을 받았는데 추가임금은? 2000.05.07 523
병가제출후의 임금수령에 관한건 2000.05.06 498
Re: 병가제출후의 임금수령에 관한건 2000.05.07 683
현재 산업기능요원인데요.. 2000.05.06 447
Re: 현재 산업기능요원인데요.. 2000.05.07 499
그만둔 과외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 2000.05.06 738
연차 수당에 대하여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2000.05.05 411
Re: 연차 수당에 대하여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2000.05.06 524
근무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2000.05.05 540
Re: 근무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2000.05.06 480
Board Pagination Prev 1 ... 5781 5782 5783 5784 5785 5786 5787 5788 5789 579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