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5개월 정도를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직장인입니다. 

아래사항과 관련하여 문의 상담을 드리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한 달 전 구두로 사직통보 후 사직서 당일 제출하였으며 4대보험 상실신고는 10/1로 처리 완료된 상태인데요. 

   -> 이렇게 되면 퇴직일 기준 효력은 문제가 없는지요?


2.  9월 잔여급여는 지급이 완료 되었으나 퇴직금은 현재 지급이 미완료 된 상태이며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하였더니 퇴사직전까지 최대한 인수인계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인수인계가 되기 전까지는 인수인계를 전제로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퇴사처리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인수인계 전제로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별도의 퇴직급 지급일정 협의는 한 적이 없음. 


상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choice 2019.10.16 13:33작성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께서는 별도의 퇴직금 지급일정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으시므로,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질문자님께서 취할 수 있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신고
    2. 지연이자 미지급한 경우
    -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퇴직급여(일시금만 해당)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한 연100분의 2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단, 지연이자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이 아니므로 벌칙을 정하지 않고 민사상 채권으로서 청구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하께서는 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법없이 132)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소액심판 청구 등 민사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상담소 2019.10.17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가급적 문서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구두나 전화통보도 가능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대해서는 합의퇴직, 임의퇴직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합의퇴직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하면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임의퇴직(일방적 퇴직의사 표명)의 경우 문제가 됩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 정한바에 따르면 되고 이마저도 없을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다음달 임금산정기간(예컨대 1일~말일)이 종료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했다면 귀하께서 원한 날짜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았다해도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퇴직일을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위의 분께서 말씀하신 근퇴법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36조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에 대한 대응은 위의 분께서 잘 설명해주셨으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제외vs포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0 3480
휴일·휴가 1개월 개근시 연차발생 조건 1 2019.10.30 1053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근로계약서 효력 / 연차 수당 산정 1 2019.10.29 396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휴가 사용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9.10.29 45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10.29 4362
기타 통상임금 계산방법과 년차 사용일수 관련 1 2019.10.29 701
근로계약 20톤 이상의 배에서 10개월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였는데 계약만료... 1 2019.10.29 417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19.10.29 121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 연장 수당 1 2019.10.28 2697
근로계약 2년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인데 회사에서 인수인계로 인... 1 2019.10.28 1035
기타 교대근무 야근당직시 문의 3 2019.10.28 462
고용보험 사업자기준, 고용보험료 납부 실적 가감정산시 부당감액의 소지가... 2019.10.28 19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산입하나요? 1 2019.10.28 5139
휴일·휴가 급여와 연차관련 문의 드려요. 1 2019.10.28 342
임금·퇴직금 모든 휴가를 다 사용후 휴일 대체근무 가능한가요? 1 2019.10.28 36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질문 남깁니다. 1 2019.10.27 198
기타 2020년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계산 하는 방법과 요율에 대해서 질... 1 2019.10.27 6722
기타 상시근로자수 관련 문의 1 2019.10.27 356
기타 월차사용 관련질문입니다. 1 2019.10.25 540
해고·징계 근무태만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그리고 구제신청 문의 입니다. 1 2019.10.25 3852
Board Pagination Prev 1 ...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