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기준이 되고 있고.
현재 2022-02-07~2023-05-07 무급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입사일이 2010년 7월 14일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줍니다.
유급 육아휴직만 하다가 이번에 무급으로 처음으로 일년 넘는 기간을 쉬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
언제부터 연차가 생기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기준이 되고 있고.
현재 2022-02-07~2023-05-07 무급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입사일이 2010년 7월 14일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줍니다.
유급 육아휴직만 하다가 이번에 무급으로 처음으로 일년 넘는 기간을 쉬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
언제부터 연차가 생기는 건가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4일이내지급 1 | 2023.06.03 | 2281 | |
근로계약 |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 2023.06.02 | 461 | |
휴일·휴가 | 휴무대체합의서 1 | 2023.06.02 | 315 | |
임금·퇴직금 | DC형인데 적립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1 | 2023.06.02 | 331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 2023.06.02 | 2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식 1 | 2023.06.02 | 450 | |
해고·징계 | 계속 근로중인 상용직 근로자 계약 미연장 1 | 2023.06.02 | 33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공휴일과 휴무일 관련 문의 1 | 2023.06.02 | 1583 | |
임금·퇴직금 | dc형가입자의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방법 1 | 2023.06.02 | 2165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일수 | 2023.06.02 | 391 | |
최저임금 | 최조시급(기본급) 인센티브 별개? 1 | 2023.06.01 | 20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문의 1 | 2023.06.01 | 3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01 | 344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계산법 (주휴수당포함?) 1 | 2023.06.01 | 2084 | |
임금·퇴직금 | 22년 6월 3일 입사자가 23년 6월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경우 1 | 2023.06.01 | 483 | |
임금·퇴직금 | 단기 급여 일할 계산 1 | 2023.06.01 | 301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23.06.01 | 1350 | |
휴일·휴가 | 포상휴가 1 | 2023.06.01 | 216 | |
임금·퇴직금 | 사이닝 보너스 반환 관련 건 1 | 2023.06.01 | 80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수당 1 | 2023.06.01 | 2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출근으로 간주하는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나 특약이 없다면 무급육아휴직기간(1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도 반드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이나 업무 외 부상 질병 휴직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써 결근과는 다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연 소정근로일수-휴직일수)/원래의 연차휴가갯수 계산,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즉 거칠게 계산한다면 10개월을 무급휴직을 사용한 경우 8시간*10/12*원래의 휴가갯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