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사람이야 2020.05.11 15:29

주차관리요원으로  5월~11월까지 소정근로시간이 1주28시간(04:30 ~ 08:30,월~일, 7일간4시간)인 단시간근로자 2명이

매월 800,000원씩 월급을 지급 받고있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건지,  야간수당,주휴수당이 해당되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2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승인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판단한다면
    1주28시간 근로자의 월단위 통상임금산정 or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유급처리시간까지 포함하여 1월간 평균 주의 수를 곱하면 되므로
    (28시간+5.6시간)*4.34주=약 146시간이므로
    80만원/139시간은 약 5486원이기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야간수당은 지급해야 하므로 야간수당미지급까지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유급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이에 상담사례의 1주 소정근로시간수는 112시간이므로 112시간/20일이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에 따른 임금 삭감 new 2024.05.13 15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new 2024.05.13 16
임금·퇴직금 2차 해고시 1차해고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여부 문의 new 2024.05.13 23
휴일·휴가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new 2024.05.13 24
근로시간 스케쥴표에 의한 근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new 2024.05.13 26
임금·퇴직금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2024.05.11 29
근로계약 문의드려요 1 2018.12.28 30
근로계약 무급 인턴 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5.11 31
기타 문의드려요. 2019.03.18 34
휴일·휴가 4011문의글에 답글 부탁드립니다. 1 2020.01.07 35
기타 알려주세요. 1 2019.02.24 37
» 임금·퇴직금 임 금 1 2020.05.11 38
고용보험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관련 몇가지 조언좀... 2024.05.12 38
임금·퇴직금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2020.01.29 39
기타 사측에 사고영상 요구 2022.12.05 39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2024.05.08 39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019.03.25 41
근로계약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2024.05.08 41
노동조합 노동조합 임원 보궐선거 시 사퇴 여부 2024.05.12 41
휴일·휴가 고용안정지원금 2023.06.12 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