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ka 2016.03.09 01:10
월~금 근무시간이 35시간이라 하고 주말에 6시간 근무하면 근무한 시간에 수당을 인정 받아 (6*1.5)시급이 1만원이라 하면 44만원(35+9)으로 받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40시간을 채우고 나머지만 수당을 인정한다며 40시간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줍니다.

이렇게 주중에 부족한 40시간을 먼저 채우다보니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이 거의 없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9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1일 5시간씩 주5일 근무를 하기로 소정근로를 정하고 근로계약을 한 상태에서 주말 6시간 근로가 발생한 경우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가 됩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시점에서 주중 5일에 대해서는 1일 5시간의 근로를 주말 중 1일에 대해서는 6시간의 근로를 소정근로로 미리 정한바 있다면 1시간에 대해서만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023.03.30 61
기타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2020.01.15 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1 2020.06.22 6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2024.05.08 61
기타 바쁘시겠지만 100186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8.03 62
임금·퇴직금 104196번 문의에 대한 추가문의 1 2019.12.09 62
기타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2024.04.28 62
임금·퇴직금 퇴직금부분 계산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024.05.07 62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62
» 근로시간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2016.03.09 63
근로계약 임금 1 2020.06.10 64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7.28 64
임금·퇴직금 해결. 2018.09.20 6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9.09.30 64
기타 청소차량에 대한 법적 제한에 관해서 1 2021.04.15 64
임금·퇴직금 질문 1 2020.07.02 65
최저임금 재문의 1 2015.09.02 65
임금·퇴직금 전에 상담해주셨던 내용에서 좀더 추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 1 2015.12.29 65
임금·퇴직금 급여문의합니다 1 2019.07.16 65
기타 주후슈당관련 2019.11.11 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