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222 2015.09.02 01:32
연장근로위반으로 아직 얘기를못했거든요
그만두기전에 얘기하려고
그런데 갑자기 법인이변경됬다고 근로계약서를다시쓰자는데요
그럼 이전회사는사라지게된건가요?
이전위반한 금액을받을수있나요

위반사항을 없애려고 법인을변경한건지....아웃소싱회사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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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8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동일하고 사업의 물적, 인적 조직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것만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되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주를 상대로 연장근로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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