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 2018.07.09 14:41

생산직이구요 배달 포장 등 혼자서 여러가지합니다

직원은 저 한명입니다 (사장님이랑 둘이 근무한다고 보면됩니다)

근무시간 월-금 주5일근무 8:30-18:00 분까지 일합니다  

이렇게될경우 월급 얼마정도받는게 정상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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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6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은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하루에 8.5시간을 근무하고 일주일에 42.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 40시간을 넘는 2.5시간이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40시간+주휴8시간)*4.34주=209시간에
    2.5시간*4.34*0.5=5.42시간을 더해주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가 나옵니다.

    임금의 정상적인 지급액이라는 것은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약 214시간*7,530원= 1,614,6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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