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때 쓰라고 직장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임금에서 매달 얼마씩을 차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중요한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이런 내용이 없을뿐 아니라 개개인의 싸인이나 ,합의가 없었습니다.
근로자의 합의없이 가능한 건가요? 아님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도 될 만한 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때 쓰라고 직장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임금에서 매달 얼마씩을 차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중요한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이런 내용이 없을뿐 아니라 개개인의 싸인이나 ,합의가 없었습니다.
근로자의 합의없이 가능한 건가요? 아님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도 될 만한 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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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병역의무수행 연차수당 | 2021.12.31 | 65 | |
기타 | 산업기능요원 업무 범위 | 2024.03.20 | 65 | |
비정규직 | 계약관련 1 | 2020.01.14 | 66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5.11.25 | 66 | |
임금·퇴직금 | 임금궁금합니다 1 | 2018.07.09 | 66 | |
휴일·휴가 | 문의드립니다 | 2024.02.23 | 66 | |
노동조합 |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 2020.06.16 | 67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05.11 | 67 | |
기타 |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6.05.18 | 67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 2024.04.16 | 67 | |
근로계약 | 채용문의 입니다. 1 | 2018.11.12 | 67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 2024.04.16 | 67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19.01.21 | 67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1 | 2019.10.07 | 67 | |
근로시간 | 수당 문의드려요.. 1 | 2021.12.29 | 67 | |
휴일·휴가 | 3교대 연차수당 계산시 1일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 2024.04.24 | 67 | |
근로계약 |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 2024.05.03 | 67 | |
임금·퇴직금 | 휴인연장근로 기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20.08.20 | 68 | |
기타 |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 2020.02.06 | 6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0.05.26 | 68 |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 등 위의 단서조항에 부합되지 않는 한 당사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차감할 순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