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 일요일
평일(월~금) 8시간 근무
계약서상에 토요 격주 근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토요 격주 근무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특수하게 박람회가 진행될 때 토, 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격주 토요일 나오지 않는 대신 박람회 시 토, 일 근무)
이럴 경우 토, 일요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주휴일 : 일요일
평일(월~금) 8시간 근무
계약서상에 토요 격주 근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토요 격주 근무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특수하게 박람회가 진행될 때 토, 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격주 토요일 나오지 않는 대신 박람회 시 토, 일 근무)
이럴 경우 토, 일요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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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장근로 문의 | 2024.04.19 | 65 | |
비정규직 | 계약관련 1 | 2020.01.14 | 66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 2024.05.09 | 66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5.11.25 | 66 | |
임금·퇴직금 | 임금궁금합니다 1 | 2018.07.09 | 66 | |
휴일·휴가 | 문의드립니다 | 2024.02.23 | 66 | |
노동조합 |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 2020.06.16 | 67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05.11 | 67 | |
기타 |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6.05.18 | 67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 2024.04.16 | 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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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 2024.04.16 | 67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19.01.21 | 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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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명시여부와 상관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 혹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