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상시주간 경비원으로
월요일~토요일까지 주/6일근무에 09:00~18:00(휴식1시간)입니다.
월근로시간 및 주당근로시간, 토요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최저시급 8,720원으로서 기본급 및 기타수당은 얼마인가요?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상시주간 경비원으로
월요일~토요일까지 주/6일근무에 09:00~18:00(휴식1시간)입니다.
월근로시간 및 주당근로시간, 토요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최저시급 8,720원으로서 기본급 및 기타수당은 얼마인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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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 2024.04.16 | 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9.09.19 | 68 | |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7 | 68 |
기타 |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2024.03.10 | 68 | |
근로계약 |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 2024.05.03 | 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부분 계산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2024.05.07 | 68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02.04 | 69 | |
근로시간 | 문의 1 | 2016.01.11 | 69 |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16.02.15 | 69 | |
노동조합 | 선거관리 1 | 2019.09.30 | 69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 2020.12.21 | 69 | |
기타 | 휴게실 관련 궁금한부분이있으서 질문올립니다 1 | 2020.07.16 | 70 | |
노동조합 | 선거인 명부 1 | 2020.07.19 | 70 | |
근로계약 | 임단협 위반 | 2024.04.22 | 70 | |
근로시간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 2015.06.19 | 70 | |
근로시간 | 시간외 사용에 대하여 | 2019.01.28 | 70 | |
기타 |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소속의 변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9.02.01 | 70 | |
임금·퇴직금 |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9.03.12 | 70 | |
근로계약 | 보조금사업 이전으로 인한 고용문제 1 | 2019.04.08 | 70 | |
근로시간 |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 2019.10.01 | 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40시간 근로로 보이며, 월 통상임금(최저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나 감시단속적 근로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자동계산은 최저임금 자동계산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