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취업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퇴직일: 21.10.31일(사유: 권고사직)
2. 재취업일: 21.11.9일 예정(정규직)
위와 같을 경우, 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재취업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퇴직일: 21.10.31일(사유: 권고사직)
2. 재취업일: 21.11.9일 예정(정규직)
위와 같을 경우, 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9.09.19 | 68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7 | 68 | |
기타 |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2024.03.10 | 68 | |
근로계약 |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 2024.05.03 | 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부분 계산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2024.05.07 | 68 | |
근로계약 |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 2024.05.08 | 68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02.04 | 69 | |
근로시간 | 문의 1 | 2016.01.11 | 69 |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16.02.15 | 69 | |
노동조합 | 선거관리 1 | 2019.09.30 | 69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 2020.12.21 | 69 | |
기타 | 휴게실 관련 궁금한부분이있으서 질문올립니다 1 | 2020.07.16 | 70 | |
노동조합 | 선거인 명부 1 | 2020.07.19 | 70 | |
근로계약 | 임단협 위반 | 2024.04.22 | 70 | |
근로시간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 2015.06.19 | 70 | |
근로시간 | 시간외 사용에 대하여 | 2019.01.28 | 70 | |
기타 |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소속의 변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9.02.01 | 70 | |
임금·퇴직금 |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9.03.12 | 70 | |
근로계약 | 보조금사업 이전으로 인한 고용문제 1 | 2019.04.08 | 70 | |
근로시간 |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 2019.10.01 | 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여야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