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경비원으로 주간09:00~18:00근무 휴게시간3시간
토요일, 일요일휴무 합니다.
월/소정근무시간 계산을 좀 알려주세요.
수고하십니다.
경비원으로 주간09:00~18:00근무 휴게시간3시간
토요일, 일요일휴무 합니다.
월/소정근무시간 계산을 좀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보조금사업 이전으로 인한 고용문제 1 | 2019.04.08 | 7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 2024.04.18 | 70 | |
근로시간 |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 2019.10.01 | 70 | |
임금·퇴직금 |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2021.12.30 | 70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2.01.06 | 7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 2024.05.03 | 70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20.07.08 | 71 | |
기타 | 재취업수당 문의 1 | 2021.11.02 | 71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1 | 2015.10.30 | 71 | |
임금·퇴직금 | 이 임금이 맞는지? 1 | 2015.12.16 | 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1.06 | 71 | |
고용보험 |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2024.04.24 | 71 | |
임금·퇴직금 |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 2024.04.27 | 7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시 1.5배로 계산되나요?] | 2024.05.07 | 7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5.08 | 71 | |
휴일·휴가 |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 2024.05.06 | 72 | |
임금·퇴직금 | 2016년 이후 초과근로 지급 1 | 2018.07.06 | 72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1 | 2019.07.12 | 72 | |
기타 | 일자리 지원금 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25 | 72 | |
기타 | 실업급여 궁금증 1 | 2021.08.09 | 72 |
1. 1일 9시간 중 휴게시간이 3시간일 경우 1일 6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주 5일 근무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의 실근로에 주휴 6시간을 더해 36시간이 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36시간*4.34주(365일/12개월/7일)=156.2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