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빛으로 2016.02.15 17:01

수고하십니다.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인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육아휴직 후 퇴사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포함하여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급여 마지막 3개월째가 중순이라서 1달급여가 되지를 않아서요.

매월1일~말일까지로 끊어서 계산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마지막 근무일(ex 10일)로 거꾸로 3개월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대로 1일~말일까지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일~말일까지 계산하면 퇴직금이 한달급여도 안되며

마지막 근무일로 앞으로 3개월로 계산하면 한달급여 정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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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2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구할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산정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의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인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전 3개월에 육아휴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시작일을 퇴사일로 하여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만약 육아휴직기간이 퇴직전 3개월중 일부일 경우에는 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 육아휴직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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