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ius8 2021.01.25 17:47

저희 회사는 현재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30일부로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회사를 못 나오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담당자에게 전화를 거니 인원 교체도 안되고 한달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지원금 자체가 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무턱대고 회사를 나오지 않는 책임감 없는 사람 때문에 월급은 월급대로 나가야 하고 지원금은 받지 못하니 저희 회사만 피해를 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2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규정되어 있는 퇴사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퇴사했을 경우 무단결근등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데 실제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9.04.03 73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9.10.30 73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73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0.07.08 7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1 2020.05.27 74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15.06.18 74
임금·퇴직금 임금 1 2015.11.10 74
임금·퇴직금 질문 삭제하려고 했으나 삭제가 안되네요~ 1 2015.12.14 74
기타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1.29 74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8.11.30 74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2019.01.24 7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24.04.18 7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9.10.16 74
기타 산업기능요원 업무 범위 2024.03.20 74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시 1일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2024.04.24 74
기타 정치인이 노총 지역 고문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20.10.13 75
비정규직 질문하나 드립니다. 1 2016.05.18 75
해고·징계 해결되었습니다. 2017.12.18 75
임금·퇴직금 궁금한게 많네요 2018.09.27 75
여성 육아휴직 1 2018.12.18 7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