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39
김 수미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아버님의 지위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로 보기는 어려운 관계로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른 산재적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군요.

이렇게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상법에 따른 적용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당한 방법이나 이런 방법이 원할치 않응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가까운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야근수당이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해당되는지? 1999.10.12 11675
퇴직금 산정시 평균 임금 계산법 1999.10.12 16397
근로자의 경영참가와 관련합니다. 1999.10.12 15506
최저임금에 대하여... 1999.10.12 15006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도 되나요? 1 1999.10.12 9952
직장내에서의 부당 대우와 부당행위에 대한 문의 1999.10.12 23575
스포츠센터에서의 임금 책정 기준과 재 계약시 내년도 최소 인상폭 1999.10.12 23462
책임 범위는? 1999.10.12 11472
[Re] 계속 질문 합니다. 1999.10.12 3326
» Re: 산업재해와 보상관련 1999.10.12 6290
Re: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1999.10.12 7841
Re: 직장에서 남녀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1999.10.12 6844
Re: 촉탁직 사원 재임용에 대한 부당한 처우... 1999.10.12 4124
Re: 어떻게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999.10.12 4364
Re: 근로자 최저임금에 관한 협상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999.10.12 7675
Re: 과학보조교사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1999.10.12 5044
Re: 과학보조교사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1999.10.12 4135
Re: 소액심판승소후절차 1999.10.12 7291
Re: [빠른응답요청]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999.10.12 3510
Re: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유해작업 도급 해당 여부 1999.10.12 86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