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3:08
유 명호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1주 4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100분의 50)을 적용토록 하고 있씁니다.

귀하의 경우 9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 통상 8시간을 근무하고 6시부터 10시까 4시간동안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근로시간분에 지급되어야하는 임금 (4시간 * 1500원)에다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연장수당 : 4시간*1500원 *100분의 50=30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씁니다.

사업주에 이야기하여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체불임금)을 지급을 청구해보고 안될 경우 관할 노동부에 신고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홈페이지>--<노동자료실>에 등록된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999.10.12 3497
Re: 의무복무 기간 산정 1999.10.12 5065
Re: 포괄임금정산제 1999.10.12 4090
Re: [다시질문]의무복무기간 산정 1999.10.12 8113
Re: 이걸 여기서 여쭤봐도 되는지...? 1999.10.12 8004
Re: 선정당사자에 대해서 1999.10.12 4035
Re: 감사합니다. 선정당자자에대해 다시한번... 1999.10.12 7124
Re: 일용직 퇴직금 산정방법 알려주세요 1999.10.12 7747
Re: 다시 말씀드립니다... 1999.10.12 7711
Re: 임금을 받지 못햇습니다. 1999.10.12 8046
Re: 사장마음대로 조건을 바꿀수가 있습니까... 1999.10.12 3603
Re: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정산 1999.10.12 7950
Re: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때는... 1999.10.12 3368
Re: 임금체불 1999.10.12 3373
Re: 임금체불 1999.10.12 3446
Re: 퇴직이나 해직시 우리사주문제 1999.10.12 8788
Re: 주유수당과 월차및만근수당에 대해서.... 1999.10.12 9565
Re: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1999.10.12 5361
Re: 퇴직하려고 하는데 사표 수리 거부 1999.10.12 13196
» Re: 야근수당이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해당되는지? 1999.10.12 80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