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3:00
윤 흥출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는 당연히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례와 같이 사업주측이 별도의 계약서를 요구하면서 당사자간의 '합의'의 형식을 밟으면서 근로조건의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는 근로자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책임은 근로자가 지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으로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차후 일당제로 대우하겠다고 하는것 같은데....

사실 정상근로자와 일당제 근로자의 차이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잘못된 상식으로는 일당제는 주휴일도 없고 월차도 없고, 사장이 그만나오라고 하면 그만나와야 되는 것으로 잘못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는 엄연한 잘못된 상식입니다.

일당제 근로자도 1주를 개근하여 근로하면 1일의 유급휴가(주휴일)를 부여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가 1년간 지속되면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 따라 저희가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물건파손에 대한 위험부담까지 들어가며 계약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차후 일당제로의 전환을 이후로 차별을 하면 그에 따르는 대응만 하면되니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999.10.12 3497
Re: 의무복무 기간 산정 1999.10.12 5065
Re: 포괄임금정산제 1999.10.12 4090
Re: [다시질문]의무복무기간 산정 1999.10.12 8113
Re: 이걸 여기서 여쭤봐도 되는지...? 1999.10.12 8004
Re: 선정당사자에 대해서 1999.10.12 4035
Re: 감사합니다. 선정당자자에대해 다시한번... 1999.10.12 7124
Re: 일용직 퇴직금 산정방법 알려주세요 1999.10.12 7747
Re: 다시 말씀드립니다... 1999.10.12 7711
Re: 임금을 받지 못햇습니다. 1999.10.12 8046
» Re: 사장마음대로 조건을 바꿀수가 있습니까... 1999.10.12 3603
Re: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정산 1999.10.12 7950
Re: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때는... 1999.10.12 3368
Re: 임금체불 1999.10.12 3373
Re: 임금체불 1999.10.12 3446
Re: 퇴직이나 해직시 우리사주문제 1999.10.12 8788
Re: 주유수당과 월차및만근수당에 대해서.... 1999.10.12 9565
Re: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1999.10.12 5361
Re: 퇴직하려고 하는데 사표 수리 거부 1999.10.12 13196
Re: 야근수당이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해당되는지? 1999.10.12 80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