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58
이 미연 님의 재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에 대해 정상근로자(?)와 비정상근로자(?)와의 차별은 없습니다.

다시말해 모든 근로자는 1년을 계속근로하면 1년에 '30일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상의 전제하여 '30일 이상'의 적용에 있어서 회사자체적으로 일정한 '차이'를 둘 수는 있씁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차별'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에서 전제하는 수준 이상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한 회사내에서 일정한 '차이'를 둘 수는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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