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휴게실 없음 -
제조업 회사 사옥 상시 근로자 약 400명정도 입니다.
저희 층 근로자는 100명인데, 휴게 시설이 없습니다.
2평정도 크기의 의자 4개있는 회의실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2:00~13:00 휴게시간(점심시간)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022년 08월부터 시행하였던,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인것인가요?
- 회사 휴게실 없음 -
제조업 회사 사옥 상시 근로자 약 400명정도 입니다.
저희 층 근로자는 100명인데, 휴게 시설이 없습니다.
2평정도 크기의 의자 4개있는 회의실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2:00~13:00 휴게시간(점심시간)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022년 08월부터 시행하였던,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인것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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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 최소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천장까지 2미터 10센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용이 편리해야 하며 이동시간이 작업 현장에서 휴게시간의 2할 이상이 소요되면 안됩니다.
3) 그외에도 온도와 습도, 그리고 조명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창문을 통한 환기가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4)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개선을 요구하시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의무 미준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