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6 11:19

5501번으로 질문을 드렸던 김이상입니다.
자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번을 읽고 또 읽었읍니다만 조금 난해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
해고예고절차에 따라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자격을 상실되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에서는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판단이 되는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제작팀 자체를 없애는 것이고 1월중에 제작팀 중 한명을 퇴사(계약해지)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아직 노조는 물론 노사협의회도 없는 상황이고 전직원 연봉계약직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정리해고의 절차와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3월16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어떠한 구조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서 해고를 하는것은 아닌가도 생각되어지는데......
그리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원직복귀 판정을 받을려면 약 2-3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다른 직장에 취업을 못하는건가요? 물론 원직복직 판정을 받아 그동안의 임금을 받고 바로 퇴사할 수 있다고는 하셨는데 그동안 취업을 하면 안되는것인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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