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6 14:04

안녕하세요. 김이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경우라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인고 공정한 해고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60일이전 통보포함)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되어 당해 해고는 무효가 되고, 사용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없다하더라도 해당근로자 중 근로자대표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근로자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자제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성실히 협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셔야 합니다.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부 업무처리방침에 의하면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대표와 협의없이 해고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대표가 아닌 자와 협의하고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협의를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기준을 통보한 후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등.)

3. 부당해고기간동안 다른 곳에 취업하더라도 별반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원직복직의사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생활상의 이유로 인해 잠시 취업을 한 것이었고 차후 구제신청에서 원직복직판정이 있게되면 당연히 그에 응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4.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자료를 귀하의 이메일로 발송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이상 wrote:
>
> 5501번으로 질문을 드렸던 김이상입니다.
> 자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번을 읽고 또 읽었읍니다만 조금 난해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
> 해고예고절차에 따라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자격을 상실되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에서는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판단이 되는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제작팀 자체를 없애는 것이고 1월중에 제작팀 중 한명을 퇴사(계약해지)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아직 노조는 물론 노사협의회도 없는 상황이고 전직원 연봉계약직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정리해고의 절차와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3월16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어떠한 구조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서 해고를 하는것은 아닌가도 생각되어지는데......
> 그리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원직복귀 판정을 받을려면 약 2-3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다른 직장에 취업을 못하는건가요? 물론 원직복직 판정을 받아 그동안의 임금을 받고 바로 퇴사할 수 있다고는 하셨는데 그동안 취업을 하면 안되는것인지..
>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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