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6 13:52
체불임금을 진정하는 측이나 사용자측 양측 모두 증명할 수 없다면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지..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감독관의 재량으로 체불금액을 조정하여 주는지..?
조정한다면 어떠한 근거로 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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