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6 14:36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작은 중소기업(100명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회사가 어렵다고 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은 퇴직시 한꺼번에 계산하여 준다고 근로자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월차를 휴가로 쓸수도 없게 하구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금은 3년까지만 보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5년뒤 퇴사하면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건 3년치 밖에 안되죠....
그렇다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자로서 신고를 하거나 사장에게 따질수도 없는거잖아요....
이럴땐 법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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