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다시 찾아뵙네여.. 일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서여.. 2월 21일날 글 올렸었거든여 (제목: 어이가 없네여 ㅜ.ㅜ). 그 일로 오늘 노동사무소 근로 감독과로 가서 조모씨하고 얘기를 했는데여.. 저한테 불리한 쪽으로만 일이 풀리려고 하네여.. 근로 감독관도 저보다는 그사람 편을 더 많이 드는것 같구여.. 월급액수는 제가 많이 양보해서 18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하기로 약속은 했는데, 1월 한달간 일한 날짜가 많지 않아 9일날 조모씨가 가지고 오는 작업일지를 보고 월급 계산을 한다고 근로감독관이 얘기를 하더군여.. 사실상 일을 많이 하지 못한것은 조모씨가 일을 가져오지 못해서 그런 건데두여.. 그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하는군여.. 또 5인이하 작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49조와 55조가 적용이 안되잖아여..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여??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시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