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6 20:44

안녕하세요 노동오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문제에 관한 근로감독관의 수사과정은 일반형사사건에 관한 경찰관의 수사과정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서로의 증거싸움입니다. 다만, 모든 (경찰관)(=근로감독관역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그렇듯이 사용자측의 의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신의 주의주장을 강하게 입증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현실은 근로감독관의 조사내용이 차후 많은 결정을 좌우합니다.
최대한 귀하가 주장하는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귀하의 주장을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오 wrote:
> 체불임금을 진정하는 측이나 사용자측 양측 모두 증명할 수 없다면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지..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지..?
> 아니면 감독관의 재량으로 체불금액을 조정하여 주는지..?
> 조정한다면 어떠한 근거로 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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