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6 20:50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모든 임금은 당해 임금의 지급일로부터 3년간만 유효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당해 사업주를 고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면 '대단한' 결심을 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찌되었거나 법률에 따른 임금시효(3년)기간이 다되어 갈 즈음에 회사측을 상대로 법률적 근거로 남을 청구활동(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 청구의 내용을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법적으로 제한된 임금시효기간을 정지 시킬 수는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
>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 저는 작은 중소기업(100명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 어느날 갑자기 회사가 어렵다고 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은 퇴직시 한꺼번에 계산하여 준다고 근로자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월차를 휴가로 쓸수도 없게 하구요...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금은 3년까지만 보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5년뒤 퇴사하면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건 3년치 밖에 안되죠....
> 그렇다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자로서 신고를 하거나 사장에게 따질수도 없는거잖아요....
> 이럴땐 법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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