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함께 퇴사한 직원4명과 함께 2월초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고 2달동안 수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노무사를 위임하였고 저희또한 노무사를 위임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서로합의를 보라고 하였고 두달이 지나도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우리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접수하였습니다 .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길래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였더니 "아직 내앞으로 전달리 안되었다며 고소는 시일이 2배이상 걸린다" 고 하는군요.
처음 2개월이 지났는데도 조사받으러 나오란 말도 않고 지금부터 또 수개월이지나야 고소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고 하니 우리에게 너무 부당한 감독관 아닌가요. 너무 화가나네요.
법적으로 얼마의 시일이지나야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확인서를 떼어주나요?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