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소사건은 진정사건보다 다소의 시간이 걸립니다. 진정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25일이내에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1회 연장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감독관마다 맡고 있는 사건이 심각한지라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체불임금확인서는 사건이 종료되고 노사간에 임금액수에 있어 다툼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발급됩니다. 하지만 사건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또는 노사간에 액수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발급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노사간에 액수의 다툼이 없는 한도내에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근로자는 25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업주는 2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합의되지 않는 5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에 한하여 체불임금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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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함께 퇴사한 직원4명과 함께 2월초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고 2달동안 수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노무사를 위임하였고 저희또한 노무사를 위임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서로합의를 보라고 하였고 두달이 지나도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우리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접수하였습니다 .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길래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였더니 "아직 내앞으로 전달리 안되었다며 고소는 시일이 2배이상 걸린다" 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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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2개월이 지났는데도 조사받으러 나오란 말도 않고 지금부터 또 수개월이지나야 고소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고 하니 우리에게 너무 부당한 감독관 아닌가요. 너무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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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얼마의 시일이지나야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확인서를 떼어주나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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