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파견근로자로 보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기간이 상당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직하게 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퇴직일과 근로계약종료일이 일치하지 않아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왜 만료시기이전에 퇴직하였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될수 있는 별도의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불승인 될수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근로계약만료일 이전에 퇴직하여야할 사유가 있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실업급여문제를 함께 고려하신다면 근로계약종료와 동시에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 사례를 참조하시면 다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1년 10개월정도 근무중에 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규정상 2년은 못다닌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정규직으로 해야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6월15일까지 계약기간인데 그전에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고용보험은 처음부터 봉급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계약기간전에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요 만약 계약기간전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계약기간까지 다녀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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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파견근로자로 보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기간이 상당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직하게 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퇴직일과 근로계약종료일이 일치하지 않아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왜 만료시기이전에 퇴직하였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될수 있는 별도의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불승인 될수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근로계약만료일 이전에 퇴직하여야할 사유가 있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실업급여문제를 함께 고려하신다면 근로계약종료와 동시에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 사례를 참조하시면 다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1년 10개월정도 근무중에 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규정상 2년은 못다닌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정규직으로 해야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6월15일까지 계약기간인데 그전에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고용보험은 처음부터 봉급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계약기간전에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요 만약 계약기간전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계약기간까지 다녀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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