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센터에 이명희 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업체에 정신 장애인분을 취업시키려고 합니다.

사업체에서는 장애인분이 직업수행 능력이 검증이 되지 않아서 3-7일정도 현장훈련을 실시한 후 채용결정을 하

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궁한 사항은

훈련기간(08:00-17:00/ 3일간) 후 본인들이 취업의사가 없을 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했는데도 일한 임금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업주의 말에 따르면 훈련시 구두 또는 서류로 서로 위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가 없다고 하던데

노동법 상에는 훈련기간 동안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체 50인 미만사업체/ 4대보험 적용/ 08:00-17:00근무함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계약직 실업급여문제 2005.02.01 819
고3학년 실습기간을 입사일로 보아야되는지요....... 2006.01.09 745
권고 사직 2004.02.23 735
권고사직 2007.06.20 1134
그당시의 퇴직금을 재 수령 할수있는지요 2004.06.12 1319
근로계약서의 입금과 실수령액이달라요!!! 2005.02.14 1809
근로시간에 대하여 2005.01.23 760
근태로 인한 해고...6개월 미만 근로자 다시 질문드립니다. 2004.04.27 763
긴급 계약직 해고 2001.03.07 868
긴급 계약직 해고 2001.03.06 1176
긴급 계약직 해고 2001.03.05 695
» 긴급-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취업전 훈련기간동안 사업... 2005.08.02 1031
년차 개정전(구법) 산정시 문제점 문의 2008.07.02 1004
노동부 진정시일과 고소장 작성후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받으려면 ... 2005.04.13 1797
누구는 답변 해주고 누구는 안해줍니까?? 2004.02.21 708
답변부탁드립니다. 2004.07.19 965
디스크로 인한 퇴사처리 2008.01.18 979
문의 합니다.... 2007.01.15 721
반일휴가란 무엇인가요? 2008.02.21 1504
받아야할 최저 임금을 알고싶어요. 2005.07.12 69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