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훈련기간을 수습으로 보든지, 실습으로 보든지 두가지 상황 모두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두가지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센터에 이명희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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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사업체에 정신 장애인분을 취업시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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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에서는 장애인분이 직업수행 능력이 검증이 되지 않아서 3-7일정도 현장훈련을 실시한 후 채용결정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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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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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궁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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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간(08:00-17:00/ 3일간) 후 본인들이 취업의사가 없을 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했는데도 일한 임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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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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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말에 따르면 훈련시 구두 또는 서류로 서로 위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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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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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에는 훈련기간 동안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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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50인 미만사업체/ 4대보험 적용/ 08:00-17:00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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