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 근무제 시행하고 있고요
년차와 월차는 구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원들의 이익을 더 보장해드리기 위함이죠
그러다 보니 결근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약 45일 결근자는 구법으로는 9할 이하자로 년차가 발생되지 않는데
신법은 8할 이상근무자는 15일이 발생됩니다.
위의 경우만 제외하고 나머진 사원들 입장에서 더많은 유급휴가를 제공 받고 있는데요
사원들도 구법을 더 원하고요..(월차+년차+가산일)
질문1. 8할 근무자가 신법을 적용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년차산정을 구법으로 해줘야 할지
아니면 8할자는 신법, 나머진 구법으로 적용할지요
질문2. 현재 저희 회사의 년차 휴가 제도가 적법한지요 아니면 신법으로 가야하는지요
사원들의 입장에서 최적의 조건을 맞추려다 보니 막히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매월 입사일자로 년차를 발생해주고 있는데 7월에 문제 발생으로 아직 품의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데가 없네요,,,,,
부탁합니다. 더욱 발전된 노동ok...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년차와 월차는 구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원들의 이익을 더 보장해드리기 위함이죠
그러다 보니 결근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약 45일 결근자는 구법으로는 9할 이하자로 년차가 발생되지 않는데
신법은 8할 이상근무자는 15일이 발생됩니다.
위의 경우만 제외하고 나머진 사원들 입장에서 더많은 유급휴가를 제공 받고 있는데요
사원들도 구법을 더 원하고요..(월차+년차+가산일)
질문1. 8할 근무자가 신법을 적용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년차산정을 구법으로 해줘야 할지
아니면 8할자는 신법, 나머진 구법으로 적용할지요
질문2. 현재 저희 회사의 년차 휴가 제도가 적법한지요 아니면 신법으로 가야하는지요
사원들의 입장에서 최적의 조건을 맞추려다 보니 막히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매월 입사일자로 년차를 발생해주고 있는데 7월에 문제 발생으로 아직 품의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데가 없네요,,,,,
부탁합니다. 더욱 발전된 노동ok...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