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3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 사업장에서 법정휴가제도를 구법에 근거하여 운영할 경우 사업장내의 법정휴가 규정과 개정법 휴가규정이 동시에 적용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즉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연차휴가 일수가 개정법이 유리할 경우에는 개정법에 의해서 연차휴가만 15+1로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구법을 적용하여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월차휴가 제외) 개정법에 비하여 더 많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9할 이하 출근자의 경우 개정법에 의해서 15일+근속가산이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 근무제 시행하고 있고요
>
>년차와 월차는 구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원들의 이익을 더 보장해드리기 위함이죠
>
>그러다 보니 결근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약 45일 결근자는 구법으로는 9할 이하자로 년차가 발생되지 않는데
>신법은 8할 이상근무자는 15일이 발생됩니다.
>
>위의 경우만 제외하고 나머진 사원들 입장에서 더많은 유급휴가를 제공 받고 있는데요
>사원들도 구법을 더 원하고요..(월차+년차+가산일)
>
>질문1. 8할 근무자가 신법을 적용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년차산정을 구법으로 해줘야 할지
>       아니면 8할자는 신법, 나머진 구법으로 적용할지요
>
>질문2. 현재 저희 회사의 년차 휴가 제도가 적법한지요 아니면 신법으로 가야하는지요
>   
>
>사원들의 입장에서 최적의 조건을 맞추려다 보니 막히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매월 입사일자로 년차를 발생해주고 있는데 7월에 문제 발생으로 아직 품의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데가 없네요,,,,,
>부탁합니다.   더욱 발전된 노동ok...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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