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된 수당을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으로 주장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월차휴가수당으로 주장하는 것은 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월차휴가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월차휴가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월차휴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해당 제도는 유효하며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열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건물관리만 하는 법인인데 현재 종사자가 150인이상 된다고 합니다.(공개 안해줌)
>근기법에따라 벌써 주40시간 근무를 시행해야 하는데 주6일근무하고 있습니다.
>1.문제의 4시간은 급여명세서에 월차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정당한지요?
>2.또한 년차는 월차를 지급받기때문에 발생되지 않는지요?
>3.하기 휴가는 무급이므로 휴가를 갈 경우 봉급에서공제한다하는데 정당 한지요?
>4.사업장 근로자가 취업규칙를 열람해야하는데 비치못하게해도 되는지요?
>5.근로계약서 복사본을 요청해도 주지않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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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된 수당을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으로 주장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월차휴가수당으로 주장하는 것은 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월차휴가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월차휴가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월차휴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해당 제도는 유효하며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열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건물관리만 하는 법인인데 현재 종사자가 150인이상 된다고 합니다.(공개 안해줌)
>근기법에따라 벌써 주40시간 근무를 시행해야 하는데 주6일근무하고 있습니다.
>1.문제의 4시간은 급여명세서에 월차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정당한지요?
>2.또한 년차는 월차를 지급받기때문에 발생되지 않는지요?
>3.하기 휴가는 무급이므로 휴가를 갈 경우 봉급에서공제한다하는데 정당 한지요?
>4.사업장 근로자가 취업규칙를 열람해야하는데 비치못하게해도 되는지요?
>5.근로계약서 복사본을 요청해도 주지않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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