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3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당사자간의 약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구두 약정을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만 추후 노동청 진정시 구두약정을 번복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인정이 안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지급 약정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신 후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전화통화 녹음등) 다만, 인력파견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각 사업장에 파견된 전체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즉, 인력파견업체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 총 인원)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인력 파견업체에 근무하다 5월 19일 퇴직하였습니다.
>
>알기로는퇴직후 15일 까지 입금해주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5월급여와 같이 줄지알고 1차로 6월5일까지 기다려도 들어오지 안아
>
>전화통화후 6월9일 5월분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받았습니다.
>
>그이후로 계속 근무중 회사에서 입금이되지않았다고
>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
>약속한날에 못넣어주면서 연락도하지않고 제가 연락해야
>
>돈이 안들어와서 못준다. 기다려라...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
>어떻게 해야되는지.
>
>참고로 상시 5인 사업자가 아닌듯하고
>
>퇴직금에 관해서는 처음 입사할때 구두로 계약을 하였고
>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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