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전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민법 660조를 준용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표시는 제출이후 한달이후의 시점 또는 당해임금기가 경과한 이후 1임금 지급기가 경과된 시점이후에 당연하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로서는 당연하게 12월 16일에 제출된 사직서를 정당하게, 또 적어도 차년도 1월 15일이 경과한 시점에 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 기간동의 근로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 및 무단결근등에 의한 다툼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3. 15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6개월 이후에 임금을 지급할 수 는 없으며, 귀하께서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경우 기 근로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당연하게 주장하실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제가 12월16일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2월22일까지 일주일간 일을더 한다구 사직서에다가써가지구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15일전에 사직서를안냈다구 6개월후에 월급을준다구했습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일주일해줄것두없이 그냥나와버렸습니다
15일전에 사직서를내지않으면 6개월후에 월급을줘도 되는건가요?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전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민법 660조를 준용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표시는 제출이후 한달이후의 시점 또는 당해임금기가 경과한 이후 1임금 지급기가 경과된 시점이후에 당연하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로서는 당연하게 12월 16일에 제출된 사직서를 정당하게, 또 적어도 차년도 1월 15일이 경과한 시점에 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 기간동의 근로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 및 무단결근등에 의한 다툼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3. 15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6개월 이후에 임금을 지급할 수 는 없으며, 귀하께서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경우 기 근로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당연하게 주장하실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제가 12월16일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2월22일까지 일주일간 일을더 한다구 사직서에다가써가지구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15일전에 사직서를안냈다구 6개월후에 월급을준다구했습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일주일해줄것두없이 그냥나와버렸습니다
15일전에 사직서를내지않으면 6개월후에 월급을줘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