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6 19:2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전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민법 660조를 준용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표시는 제출이후 한달이후의 시점 또는 당해임금기가 경과한 이후 1임금 지급기가 경과된 시점이후에 당연하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로서는 당연하게 12월 16일에 제출된 사직서를 정당하게, 또 적어도 차년도 1월 15일이 경과한 시점에 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 기간동의 근로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 및 무단결근등에 의한 다툼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3. 15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6개월 이후에 임금을 지급할 수 는 없으며, 귀하께서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경우 기 근로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당연하게 주장하실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제가 12월16일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2월22일까지 일주일간 일을더 한다구 사직서에다가써가지구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15일전에 사직서를안냈다구 6개월후에 월급을준다구했습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일주일해줄것두없이 그냥나와버렸습니다
15일전에 사직서를내지않으면 6개월후에 월급을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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