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cef15 2007.03.28 14:33
안녕하십니까? 휴직 및 복직자에 대한 퇴직금 정산시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A라는 직원은 9개월간 육아휴직을 하고 2007. 2.1.일부로 복직하여 1개월간 근무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정산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여 반영하는 것은 알겠으나
휴직기간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복직한후 한달 급여만 지급된 상황에서 퇴사를 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될런지요? 복직시 한달급여와 휴직시점 이전 2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나요?
3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하던데요...이경우도 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바쁘시겠지만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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